제1조(목적) #
이 규칙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수의 기준)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변호사ㆍ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이하 "자격보증인"이라 한다)의 보수는 4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와 자격보증인 간의 약정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450만원의 25퍼센트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1.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2. 보증 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의 정도
제3조(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의 보수) #
자격보증인은 보증 업무를 시작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약정한 보수의 60퍼센트 범위에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1.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요청한 경우
2.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