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군인 재해보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사람의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공무상 재해의 세부 인정기준) #
①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
2.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 중인 사람이 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
3.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ㆍ폭언ㆍ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위
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의2(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질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질병으로 한다.
1.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른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2. 별표 2 제2호라목에 따른 근골격계 질병
3. 별표 2 제2호마목에 따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4. 별표 2 제2호바목에 따른 암 질병 또는 악성질병
5. 별표 2 제2호사목에 따른 정신질환
6. 그 밖에 별표 2 제2호나목, 다목, 아목 또는 자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서 법 제5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
제4조(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위원장) #
①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