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기계설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계설비의 범위) #
「기계설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별표 1의 설비를 말한다.
제3조(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 #
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3. 「자격기본법」
②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 삭제 <2021.2.2>
제2장 기계설비산업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5조(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
① 법 제5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계설비산업의 국내외 시장 전망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추진 성과에 관한 사항
3. 기계설비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기계설비산업의 국내외 시장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