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교통의 관리를 과학화ㆍ고도화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박"이란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2. "해상교통정보"란 해상교통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정보로서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가. 선박의 위치, 침로(針路), 속력 및 항로 등 선박운항에 관한 정보
나. 해양의 수심, 지형, 지질 등 수로(水路) 및 해도(海圖)에 관한 정보
다. 선박의 통항량, 해양사고 및 항행경보(航行警報) 등 선박교통에 관한 정보
라. 조류(潮流), 조석(潮汐) 및 해양기상 등 해양관측에 관한 정보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정보를 분석ㆍ가공하여 생산된 정보
3.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란 해상교통의 관리를 과학화ㆍ고도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선박에 해상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해상무선통신망"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무선통신망을 말한다.
5.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교통정보를 수집ㆍ저장ㆍ검색ㆍ분석ㆍ가공ㆍ관리하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6.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란 해상무선통신망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기계ㆍ기구ㆍ선로(線路) 및 그 밖의 설비를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
국가는 해상에서의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교통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이 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ㆍ이용과 해상무선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