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영은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급신청) #
①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진급신청(이하 "진급신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진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그 밖에 진급신청을 한 대상자(이하 "진급신청 대상자"라 한다)가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급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3조(사실 확인) #
① 국방부장관은 진급신청이 접수되면 진급신청 대상자의 진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확인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1. 진급신청 대상자가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진급신청 대상자가 「군인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진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② 각군 참모총장이나 해병대사령관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지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진급신청 대상자에 대한 사실 확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 #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제3조에 따른 사실 확인 과정에서 진급신청 대상자를 법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진급시킬 계급이 장성급 장교로 확인되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 결과 보고 시 함께 보고해야 한다.
제5조(진급 결정) #
국방부장관이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진급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진급 결정(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그 사망일 전날을 진급 발령일로 하는 결정을 포함한다)
2.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진급 결정. 이 경우 그 다음 계급으로의 진급 발령일은 전사일 또는 순직일로 한다.
제6조(진급 결정의 통보) #
① 국방부장관이 제5조에 따라 진급 여부 결정을 한 경우 그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진급결정서로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진급결정서를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 #
① 법 제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와 이의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그 밖에 진급신청 대상자가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의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방부장관과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제2조에 따른 진급신청, 제3조에 따른 사실 확인, 제5조에 따른 진급 결정 및 제7조에 따른 이의신청과 관련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