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2조의2에 따른 외국어 변론 허가의 절차, 국제사건에서 허용되는 외국어의 범위, 국제사건의 재판 및 국제재판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사건"이란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법정에서 외국어로 변론하는 것을 법원이 허가한 사건을 말한다.
2. "국제재판부"란 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라 국제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말한다.
제2장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
① 국제재판부를 설치할 법원은 다음과 같다.
1. 특허법원
2. 서울중앙지방법원
② 다음 각 호 법원의 장은 국제사건의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
1. 대전지방법원
2. 대구지방법원
3. 부산지방법원
4. 광주지방법원
제4조(운영) #
① 국제재판부를 설치한 법원은 국제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통번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번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제재판부에는 외국어 능력과 국제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법 제53조의2에 따른 재판연구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3장 외국어 변론 허가의 절차
제5조(허가의 요건) #
법원은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당사자가 법정에서 외국어로 변론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을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외국인인 사건
2. 주요 증거조사가 외국어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