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영은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
대통령경호처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경호안전교육원을 둔다.
제3조(직무) #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차장) #
① 대통령경호처에 차장 1명을 둔다.
② 차장은 1급 경호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하부조직) #
① 대통령경호처에 운영관리본부ㆍ경호본부ㆍ경비안전본부 및 첨단과학경호본부를 둔다. 〈개정 2023.12.29, 2026.2.19〉
② 운영관리본부장ㆍ경호본부장ㆍ경비안전본부장 및 첨단과학경호본부장은 2급 경호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10.22, 2023.12.29, 2026.2.19〉
③ 처장 밑에 감사관 1명을 둔다.
④ 감사관은 3급 경호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10.22, 2023.12.29〉
⑤ 운영관리본부, 경호본부, 경비안전본부 및 첨단과학경호본부의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와 감사관의 분장사무는 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3.12.29, 2026.2.19〉
제6조(경호안전교육원) #
① 경호안전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경호안전관리 관련 학술연구 및 장비개발
2. 대통령경호처 직원에 대한 교육
3. 국가 경호안전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탁교육
4. 경호안전 관련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수탁교육
5. 법 제16조에 따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관련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수탁교육
6. 그 밖에 국가 주요 행사 안전관리 분야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② 경호안전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③ 원장은 2급 경호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10.22, 2023.12.29〉
④ 원장은 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경호안전교육원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처장이 정한다.
제7조(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①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2020.12.22, 2022.12.13, 2023.4.11, 2023.8.30〉
②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처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1, 2023.8.30〉
③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인사혁신처, 1명(6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6급 또는 연구사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처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2.12.13, 2023.4.11, 2023.12.29〉
제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① 대통령경호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② 대통령경호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제9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
처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