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수자원위성) #
법 제2조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공위성을 말한다.
1. 수문조사의 실시와 수자원 관련 재해 및 시설물의 모니터링을 위한 인공위성
2. 수문조사 정보 및 하천의 영상정보 등 지상에서 생산된 정보를 수집ㆍ배포하기 위한 인공위성
제2조(수자원시설)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이하 "하천시설"이라 한다) 중 호안(護岸), 수문(水門) 등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물 관련 재해의 경감 및 예방에 필요한 시설
2. 강수량계, 수위계 등 수문조사(水文調査)에 필요한 시설
제2장 수자원 조사 등
제3조(하천유역조사의 유형 등)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역조사(이하 "하천유역조사"라 한다)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현황조사: 하천유역의 인문ㆍ산업ㆍ경제현황, 지형ㆍ토양 등 유역 특성, 수문(水文) 특성, 지하수 특성 등에 대한 조사
2. 이수(利水)현황조사: 하천유역의 용수이용 현황, 이수시설 현황, 수리권(水利權)의 현황, 하천유지유량 및 물 이동 특성 등에 대한 조사
3. 치수(治水)현황조사: 하천유역의 홍수피해현황, 치수와 관련된 사업 및 시설의 현황 등에 대한 조사
4. 하천환경현황조사: 하천의 환경기초시설 현황, 수질 및 생태현황 등에 대한 조사
② 하천유역조사는 조사항목의 변동성 및 조사결과의 활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1년, 5년 또는 10년 주기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조사나 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③ 하천유역조사는 문헌조사, 현장조사, 지리정보 및 원격탐사자료의 활용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하천유역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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