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지방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납세증명서) #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1.4.27, 2022.1.28, 2022.6.7, 2023.3.14, 2024.3.26〉
1. 법 제25조ㆍ제25조의2ㆍ제26조 또는 제105조에 따른 유예액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3.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지방세법」 제119조의2에 따라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재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재산세등"이라 한다)를 납부할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그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재산세등
4.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권자(이하 "양도담보권자"라 한다)가 「지방세기본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양도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그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5.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중 재산의 명의수탁자(이하 "명의수탁자"라 한다)가 「지방세기본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종중이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써 종중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그 명의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제3조(정부관리기관) #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이란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검사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4조(납세증명서의 제출) #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 외의 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양쪽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의 전부명령(轉付命令)에 의한 경우: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것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것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