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지방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세입(歲入)의 회계연도 소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는 수입: 그 납부기한(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되기 전 납부기한을 말한다)이 속하는 연도. 다만, 그 납부기한이 속한 회계연도 내에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2. 납입고지서를 발급하는 수시수입: 그 납입고지서를 발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수시수입으로서 기본수입에 부수되는 수입의 경우에는 그 기본수입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3.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수시수입: 영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지방채증권ㆍ차입금ㆍ부담금ㆍ교부금ㆍ보조금ㆍ기부금ㆍ상환금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의 경우에는 그 예산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출(歲出)의 회계연도 소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방채의 원리금: 지급기일이 속하는 연도
2. 반환금ㆍ결손보전금ㆍ상환금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급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
3. 부담금ㆍ교부금ㆍ보조금ㆍ기부금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해당 예산이 속하는 연도
4. 실비보상ㆍ급여ㆍ여비ㆍ수수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급을 하여야 할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
5. 사용료ㆍ보관료ㆍ전기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급청구를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
6. 공사비ㆍ제조비ㆍ물건구입비ㆍ운반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상대방의 행위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는 것: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
7. 그 밖의 경비: 지급명령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
제3조(출납 폐쇄기한 이내 처리의 예외) #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 또는 수입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7.13, 2021.12.16〉
1. 「지방재정법」 제23조에 따라 교부된 국가의 보조금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보조금을 정산하여 반납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정산하여 반납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 내 회계 상호간 지급금액을 대체(對替)납입하는 경우
4. 법 제35조에 따라 지급된 선금급(先金給)을 반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