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21〉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사업"이란 국가기관등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ㆍ조사ㆍ분석ㆍ자문ㆍ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가.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
나.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울타리 등 보행안전시설물
다. 벤치, 가로 판매대, 퍼걸러(pergola: 서양식 정자) 등 편의시설물
라.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시설물
마.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
바.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의 진흥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등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