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수산종자의 연구, 보존, 생산 및 유통,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18〉
1. "수산종자"란 수산동물종자와 수산식물종자를 말한다.
2. "수산동물종자"란 수산동물의 정액, 알, 치어, 치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산식물종자"란 수산식물의 씨앗, 포자, 영양체인 잎ㆍ줄기ㆍ뿌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산종자산업"이란 수산종자를 연구개발ㆍ보존ㆍ육종ㆍ증식ㆍ생산ㆍ유통ㆍ수출ㆍ수입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
5. "수산종자사업자"란 수산종자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6. "수산종자생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면에서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하거나 생산한 수산종자를 일정 기간 동안 중간육성하여 수산종자로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바다
나. 바닷가
다. 내수면
라. 인공적으로 해수, 민물 또는 기수(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로 조성한 육상의 수면
7. "수산종자생산업자"란 수산종자생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8. "친어"(親魚)란 품종의 순수성을 갖추어 증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어류를 말한다.
9. "모패"(母貝)란 품종의 순수성을 갖추어 증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패류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종자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며, 수산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산종자사업자는 우수한 품질의 수산종자를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수산종자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수산종자산업의 기반조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