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수산업과 어촌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
이 법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는 등 경제적ㆍ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서 국민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한다.
2. 수산자원ㆍ어장은 미래세대를 포함하는 국민에 대한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및 환경보전을 위한 기반이며 수산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하는 귀중한 자원으로서 소중히 이용ㆍ보전되어야 한다.
3. 수산인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하여 나가도록 한다.
4. 어촌은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고로서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이를 미래세대에 물려주도록 한다.
제3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27〉
1. "수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가.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ㆍ채취(採取)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나. 어획물운반업: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산업
다. 수산물가공업: 수산동식물 및 소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품, 사료나 비료, 호료(糊料)ㆍ유지(油脂) 등을 포함한 다른 산업의 원료ㆍ재료나 소비재를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산업
라. 수산물유통업: 수산물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마. 양식업: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산업
2. "수산인"이란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가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수산업의 생산력 향상과 수산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수산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6. "어촌"이란 하천ㆍ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