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 또는 자문)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에 따른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애로사항의 해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 보호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자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7.26〉
1. 관계자 회의 개최
2.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 요청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 등을 활용한 의견청취 또는 설문조사
4. 그 밖에 협의하거나 자문하는 데 적절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자문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중소기업기술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 통계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3, 2017.7.26〉
② 삭제 <2017.6.13>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하거나 조사자가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