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지원 및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 공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의 전술항공작전기지 중 소음피해 정도, 재원조달 및 작전운용 측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 공항을 말한다.
2. "군 공항 이전사업"(이하 "이전사업"이라 한다)이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군 공항을 이전부지로 이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종전부지"란 군 공항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부지를 말한다.
4. "이전부지"란 군 공항이 이전되어 설치될 부지를 말한다.
5. "이전부지 주변지역"(이하 "이전주변지역"이라 한다)이란 이전부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이와 연접한 소음피해지역 시ㆍ군ㆍ구 중 제20조의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고 국방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6.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란 종전부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말한다.
7.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란 제5호에 따라 고시한 시ㆍ군ㆍ구를 말한다.
8.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이 법은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이전부지의 선정
제4조(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
①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 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건의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군 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군사작전 및 군 공항 입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이하 "예비이전후보지"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우 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선정 결과를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