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영은 국가안보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한다.
제3조(국가안보실장) #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가안보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차장) #
① 국가안보실에 제1차장, 제2차장 및 제3차장을 두며, 각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24.1.11〉
② 삭제 <2022.5.12>
③ 국가안보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차장, 제2차장, 제3차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5.11, 2024.1.11〉
④ 삭제 <2017.5.11>
제4조의2(국가위기관리센터장) #
① 국가위기 관련 상황 관리 및 초기대응을 위하여 국가안보실장 밑에 국가위기관리센터장 1명을 둔다.
②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5조의2(비서관 등의 충원에 관한 특례) #
제4조의2제2항 및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비서관 및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대체하여 충원할 수 있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교부 소속 외무공무원 또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
2. 제1호의 직위에 상응하는 국방부 소속 현역장교 또는 국가정보원 직원
제6조(하부조직) #
국가안보실에 두는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국가안보실장이 정한다.
제7조(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① 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1〉
③ 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반직공무원 정원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23.4.11〉
④ 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정원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8.1, 202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