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 등
제2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내용) #
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지내보존 상태에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 및 서식지에 관한 사항
2. 현지외보존 상태에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 및 서식지에 관한 사항
3. 국내에 보관 중인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 및 서식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정밀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훼손 현황 및 그 원인에 관한 사항
2. 훼손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복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국제분쟁 중에 있거나 국제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3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는 현지 직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원격탐사ㆍ문헌조사 또는 질문조사 등의 간접조사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지역 전문가 또는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조사원을 지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방법 및 해양수산생명자원조사원의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