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제2조(방송광고 판매대행의 예외)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광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광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광고주인 방송광고
2.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이나 자체 행사를 소개하는 방송광고
3.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광고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송광고
제3조(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이하 "광고판매대행사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인(설립 예정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관
2.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에 관한 서류
3. 사업계획서
4.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방안(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하려는 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5.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서
6. 그 밖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설립 예정 법인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광고판매계획의 공익성ㆍ공정성 및 실현가능성
가. 방송광고판매계획 및 그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를 위한 거래조건이 공공의 이익에 적합하고, 방송광고판매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나. 방송사업자와의 방송광고판매대행 계약 체결 가능성이 높아야 하는 등 방송광고 판매물량 확보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할 것
2.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광고매출 배분 등이 포함된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방안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하려는 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