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국회법」 제82조의2제3항에 따라 입법예고의 시기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법예고 시기) #
위원장은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체계ㆍ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국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간사와 협의하여 지체 없이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입법예고 방법) #
① 위원장은 입법예고를 할 때 국회공보나 국회 또는 소관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국회등 홈페이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국회공보에 입법예고하는 경우에는 법률안의 전문(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개정 전ㆍ후의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생략할 수 있다.
1. 발의자ㆍ제출자
2. 입법취지(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한다)
3. 주요내용
4. 법률안의 전문
5. 법 제79조의2에 따른 비용추계 자료 등
6. 의견제출 기관, 기간 및 방법
② 위원장은 국가의 중요 정책이나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는 등 국민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는 법률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제4조(입법예고 기간 등) #
① 위원장은 입법예고기간을 예고할 때 정하되,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10일 이상,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15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 중에 있는 법률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법률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8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입법예고를 실시하지 아니한 법률안에 대하여 해당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의견제출 및 보고) #
① 입법예고된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문서 또는 국회등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소관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소관 위원회의 전문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중 법률안의 체계, 적용범위 및 형평성 침해 여부 등 중요한 사항을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보고한다.
제6조(국회입법예고시스템) #
국회사무총장은 법 제82조의2에 따른 입법예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임규정) #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입법예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처리절차 등은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