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법은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명예회복과 적절한 보상을 통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의대 사건"이란 1989년 5월 3일 부산 동의대학교에 감금된 전투경찰순경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농성학생들의 화염병 투척으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 7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1989년 5월 3일 동의대 사건 당시 감금된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구출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하거나 부상하여 이 법에 따라 보상대상자로 결정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을 말한다.
3. "유족"이란 동의대 사건으로 사망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제3조(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
①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심의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명예회복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명예회복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의 심의 및 결정에 관한 사항
2. 희생자에 대한 특별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심의 및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유족 및 부상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명예회복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에는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기획예산처, 인사혁신처, 경찰청의 3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3.4, 2025.10.1〉
⑤ 명예회복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실무위원회) #
① 제3조에 따라 설치된 명예회복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명예회복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희생자에 대한 각종 명예회복 사업의 발굴 및 집행
2.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한 사실조사 및 집행
3. 그 밖에 명예회복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의 추진에 관한 업무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찰청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명예회복 사업) #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의대 사건으로 순직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의 명예회복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널리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명예회복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추모행사 개최 및 위령탑의 건립
2. 추모 영상물 및 관련 출판물의 제작
3. 관련 학술연구 및 세미나 등의 개최
4. 그 밖에 명예회복위원회가 결정한 사업
② 실무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명예회복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명예회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명예회복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한다.
제6조(보상금의 지급) #
① 국가는 희생자 중 사망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한 경찰관 유족에 대한 지급액은 그 당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442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결정일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사망한 전투경찰순경의 유족에 대한 지급액은 그 당시 소령 10호봉 보수월액의 5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결정일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국가는 희생자 중 부상을 당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에 대하여는 1명당 최고 5천만원의 범위에서 장해등급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범위와 금액의 산정, 지급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신청) #
희생자의 유족 또는 본인이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명예회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금의 심의와 결정) #
명예회복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계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보상금의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결정서의 송달) #
① 명예회복위원회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보상금의 지급) #
보상금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명예회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보상금에 대한 재심의) #
① 명예회복위원회가 제8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유족 또는 당사자는 보상금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예회복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명예회복위원회는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재조사하거나 산정방법 등을 재심의하여 보상금 액수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재심의 결정서 정본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제12조(비용부담 및 지급절차) #
① 이 법에 따른 명예회복 사업의 추진과 보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② 명예회복위원회는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른 보상금의 최종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보상금의 보호와 비과세) #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4조(결정전치주의) #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명예회복위원회의 보상금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 정본(재심의 결정서 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국가가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순직유족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상금은 제외한다)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적절한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다.
제16조(보상금의 환수 및 시효) #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기준에서 벗어나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