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선박관리산업의 육성ㆍ지원과 발전기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관리산업의 선진화ㆍ세계화를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박관리산업"이란 국내외의 해상운송인, 선박대여업을 경영하는 자, 관공선 운항자, 조선소, 해상구조물 운영자, 그 밖의 「선원법」상의 선박소유자(이하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기술적ㆍ상업적 선박관리, 해상구조물관리 또는 선박시운전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국외의 선박관리사업자로부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하여 관리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선박관리사업자"란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선박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선박관리산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운법」을 적용한다.
제2장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경쟁력 강화 등
제1절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산업 육성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관리산업 육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선박관리산업 육성정책의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3. 선박관리 전문인력의 수급ㆍ양성에 관한 사항
4. 선박관리산업의 정보화 등 선박관리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5. 선박관리사업자의 경영능력 및 선박관리 기술개발 향상에 관한 사항
6.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선박관리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