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뿌리기술의 범위)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 1에 따른 분야의 설계 또는 제조와 관련되는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14.6.30〉
제3조(뿌리산업의 범위) #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2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4.6.30〉
제2장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에 관한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대한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부문계획이 중복되거나 상충되어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문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조(기본계획의 변경) #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3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사업의 기간을 2년을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