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24, 2015.6.22, 2020.12.8, 2022.1.4〉
1. "간척지"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하 "농지관리기금"이라 한다)으로 공유수면 또는 간석지(干潟地)[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간조수위선(干潮水位線) 사이를 말한다]를 매립 또는 배수(排水)하여 새롭게 조성한 토지를 말한다.
2.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3. "간척지활용사업"이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하여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간척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이란 간척지활용사업을 위하여 설정된 구역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5.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6. "농어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
간척지는 토양특성, 배수여건,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어업과 그 관련 산업에 활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4.3.24〉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이 법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의 내용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3.24〉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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