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0〉
제2조(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
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5.7.20〉
1. 단독으로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에 따른 특별관계자와 합하여 해당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중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별관계자와 공동으로 대표이사를 임면(任免)하거나 전체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하여 해당 주식회사의 조직 변경 또는 신규 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식회사
2.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으로서 이사나 업무집행을 하는 사원의 과반수가 외국인인 법인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國外)의 농산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것을 포함한다) 및 축산물"이란 별표 1에 따른 농산물 및 축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5.7.20〉
③ 법 제2조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임산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것을 포함한다)"이란 별표 2에 따른 임산물을 말한다. 〈신설 2015.7.20〉
④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15.7.20〉
1. 영농을 위한 토지의 확보
2. 영농
3. 확보된 해외농업자원의 가공, 유통ㆍ판매 및 그에 따른 부대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조사
5. 그 밖에 해외농업자원개발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⑤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15.7.20〉
1. 조림, 육림 및 벌채
2. 확보된 해외산림자원의 가공, 유통ㆍ판매 및 그에 따른 부대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조사
4. 그 밖에 해외산림자원개발에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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