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송절차별 전자문서의 이용에 관한 사항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편리하고 투명한 소송절차 이용과 재판사무의 효율적 운영 및 법정 중심의 충실한 심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31〉
1. "전자소송시스템"이란 법원행정처가 법 제3조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절차(다음부터 "민사소송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ㆍ제출ㆍ송달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ㆍ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ㆍ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2. "전자소송포털"이란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자소송시스템에 의하여 구축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3. "전자기록"이란 법 제10조 및 이 규칙 제19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전자문서화 되는 사건의 기록을 말하고, 사건기록이 전자기록으로 관리되는 사건을 "전자기록사건"이라 한다.
4.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제3조(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이외에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8, 2013.6.27, 2014.4.3, 2014.11.27〉
1. 법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참가인
1의2. 회생사건ㆍ파산사건ㆍ개인회생사건 및 국제도산사건(다음부터 "회생ㆍ파산사건"이라 한다)의 채무자 중 신청인이 아닌 자
1의3. 법원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진행하는 경매사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같은 법 제90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
1의4. 과태료사건의 검사
2. 법정대리인
3. 특별대리인
4. 사건본인
5. 증인
6. 전문심리위원
7. 법원으로부터 조사 또는 문서의 송부를 촉탁 받은 자
8. 감정인, 법원으로부터 감정을 촉탁 받은 기관
9. 법원으로부터 문서제출명령을 받은 자
10. 조정위원
10의2. 상담위원, 법원으로부터 상담을 촉탁 받은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