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란 낚싯대와 낚싯줄ㆍ낚싯바늘 등 도구(이하 "낚시도구"라 한다)를 이용하여 어류ㆍ패류ㆍ갑각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를 말한다.
2. "낚시인"이란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거나 낚시를 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3. "낚시터"란 낚시가 이루어지는 바다ㆍ바닷가ㆍ내수면 등의 장소를 말한다.
4. "낚시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낚시터에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 낚시인이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장소와 편의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5. "낚시터업자"란 낚시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6. "낚시어선업"이란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7. "낚시어선"이란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으로서 낚시어선업에 쓰이는 어선을 말한다.
8. "낚시어선업자"란 낚시어선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제25조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9. "미끼"란 수산동물을 낚기 위하여 사용하는 떡밥 등을 말한다.
10. "수면관리자"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면 등을 소유 또는 점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수면 등에 적용한다. 〈개정 2019.8.20, 2022.1.11〉
1. 바다
2. 「수산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바닷가
3. 「수산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陸上)의 해수면
4.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용 수면(公共用 水面)
5.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유수면(私有水面)
6. 낚시터업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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