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의 진흥 및 방송통신의 기술기준ㆍ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방송통신"이란 유선ㆍ무선ㆍ광선(光線)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방송통신콘텐츠를 송신(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수신하는 것과 이에 수반하는 일련의 활동 등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다.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기통신
2. "방송통신콘텐츠"란 유선ㆍ무선ㆍ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송신되거나 수신되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을 말한다.
3. "방송통신설비"란 방송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線路) 또는 그 밖에 방송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4. "방송통신기자재"란 방송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ㆍ기기ㆍ부품 또는 선조(線條) 등을 말한다.
5. "방송통신서비스"란 방송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직접 방송통신을 하거나 타인이 방송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이를 위하여 방송통신설비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6. "방송통신사업자"란 관련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ㆍ등록ㆍ승인ㆍ허가 및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 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에 기반한 공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방송통신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과 지역 간 또는 계층 간의 균등한 발전 및 건전한 사회공동체의 형성
2. 건전한 방송통신문화 창달 및 올바른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
3. 방송통신기술과 서비스의 발전 장려 및 공정한 경쟁 환경의 조성
4. 사회적 소수 또는 약자계층 등의 방송통신 소외 방지
5. 방송통신을 이용한 미디어 환경의 다원성과 다양성의 활성화
6. 투명하고 개방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방송통신 정책의 수립 및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