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영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당권의 설정등록) #
①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동산에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에 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설정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설정등록 신청자 및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국토교통부에 출석하여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15.11.4, 2021.3.30〉
1.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소형선박: 해당 소형선박을 등록한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한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3.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자동차등록령」 제5조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관할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등록관청
4.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국토교통부장관
②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하려는 자는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액
2. 채무자의 성명이나 명칭, 주소
3. 채권의 변제기(辨濟期), 이자, 이자의 발생 시기 및 지급 시기
4. 조건부 채권의 경우 그 조건
5.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
6.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 채권을 담보하는 가격
7.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권인 경우에는 등록 원인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는 뜻과 채권의 최고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ㆍ소형선박ㆍ자동차의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의 사본을 신청서에 편철해야 한다. 〈신설 2010.1.11, 2021.3.30〉
제3조(공동저당 등록) #
①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특정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에 특정동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2대 이상의 건설기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기계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각 건설기계에 관한 신청서에 다른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5.11.4, 2017.3.29, 2023.6.7〉
1. 2척 이상의 소형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각 선박의 선명, 총톤수, 소유자 및 선박번호(「어선법」에 따른 어선은 어선번호를 말하고,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모터보트는 등록번호를 말한다)
2. 2대 이상의 자동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각 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및 사용 본거지
3. 2대 이상의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항공기등록령」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② 제1항의 저당권 설정등록은 같은 종류의 특정동산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 특정동산에 저당권 설정등록을 한 후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종류의 다른 특정동산에 저당권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종전의 저당권 등록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4조(저당권의 변경등록) #
① 저당권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3.30〉
1. 저당권 변경계약서 등 변경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저당권자 및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② 저당권의 변경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없을 때 또는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에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을 때에만 부기(附記)로써 변경등록을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당권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제1호의 경우 등록관청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의 사본을 신청서에 편철해야 한다. 〈신설 2010.1.11, 2021.3.30〉
1. 건설기계ㆍ소형선박ㆍ자동차의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해당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 자동차저당권의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제5조(저당권의 이전등록) #
① 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저당권의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1.11, 2021.3.30〉
1. 채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2. 저당권자 및 저당권을 이전받으려는 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② 채권 일부의 양도 또는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적어야 한다.
③ 저당권의 이전등록은 부기로써 한다.
제6조(저당권의 말소등록) #
① 저당권의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에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저당권의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1.11, 2021.3.30〉
② 등록권리자는 등록의무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저당권의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받은 제권판결(除權判決) 등본
2. 「공탁법」에 따른 공탁서, 채권증서 및 채무이행에 관한 약정서
③ 저당권의 말소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없을 때 또는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에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을 때에만 말소등록을 한다.
제7조(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관한 저당권 말소등록의 특례)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등록령」 제24조에 따라 공매신청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해당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에 관하여 저당권이 등록되어 있으면 그 저당권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1.4, 2017.3.2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저당항공기 또는 저당경량항공기에 대하여 법 제6조제4호에 따른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등록원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1.4, 2017.3.2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에 관하여 경락(競落)에 의한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고 이에 의하여 그 등록을 할 때에는 공매신청의 등록 및 제2항에 따른 기재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1.4〉
제8조(등록된 권리의 우선순위) #
① 동일한 특정동산에 등록된 권리의 순위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② 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따르고, 주등록의 순위가 같은 부기등록 간의 순위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제9조(채권자의 대위) #
채권자가 「민법」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신청서에 채권자ㆍ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대위 원인을 적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고,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수수료) #
① 법 제11조에 따라 저당권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11.4, 2017.3.29〉
1. 건설기계 및 자동차: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저당권의 설정등록 또는 이전등록: 채권가액의 1천분의 4
나. 저당권의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 대당 1천원
2. 소형선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채권가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가. 저당권의 설정등록 또는 이전등록: 채권가액의 1만분의 2
나. 저당권의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 채권가액의 10만분의 2
3.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8천2백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등록관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를 붙이는 방법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제11조(등록의 경정) #
① 등록관청은 특정동산에 관한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 또는 말소의 등록을 한 후 그 등록에 착오가 있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착오나 누락이 등록관청의 과오(過誤)로 인한 것인 경우: 부기로써 경정등록(更正登錄)을 하고, 그 뜻을 지체 없이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등록명의인 또는 등록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게 통지한다. 그 등록이 제9조에 따른 것일 때에는 채권자에게도 통지한다.
2. 착오나 누락이 등록관청의 과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지체 없이 그 뜻을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에게 통지한다.
② 등록에 관한 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경정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신청서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였을 때에만 부기로써 경정등록을 할 수 있다.
제12조(준용규정) #
특정동산의 저당권 등록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령」을,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대해서는 「항공기등록령」을, 소형선박에 대해서는 「선박법 시행령」 또는 「어선법 시행령」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