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25.1.31〉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14, 2012.2.22, 2014.1.14, 2016.12.27, 2017.1.17〉
1. "산림보호구역"이란 산림에서 생활환경ㆍ경관의 보호와 수원(水源)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ㆍ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생태숲"이란 산림생태계가 안정되어 있거나 산림생물 다양성이 높아 특별히 현지내 보전ㆍ관리가 필요한 숲을 말한다.
3. 삭제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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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삭제 <2025.1.31>
6의2. "수목진료"란 수목의 피해를 진단ㆍ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6의3. "나무의사"란 수목진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6의4. "수목치료기술자"란 나무의사의 진단ㆍ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6의5. "나무병원"이란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제21조의9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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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산림보호의 기본원칙)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1. 산림을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온전하게 보호할 것
2. 산림의 건강성을 유지ㆍ증진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 기반을 조성할 것
3. 산림보호구역의 합리적ㆍ체계적 관리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