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소방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2.2.22, 2014.12.30, 2017.12.26, 2018.3.2, 2021.11.30〉
1. "소방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과 이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개발 등과 관련된 모든 산업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등(이하 "소방시설등"이라 한다)을 제조ㆍ판매하는 업(業)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업
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운반하는 용기를 제작ㆍ판매하는 업
마.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을 설계ㆍ시공하는 업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탱크를 제작ㆍ판매하는 업
2. "소방사업자"란 소방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소방장비"란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장비를 말한다.
4. "소방산업지역정보표준시스템"이란 소방산업지역정보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체 등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에 관하여 표준을 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ㆍ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소방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제2장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
① 소방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