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원양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해외수산자원) #
「원양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외수역 또는 해외에서 어업ㆍ양식ㆍ가공 또는 유통 등을 통하여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사료의 원료가 되는 어분(생선가루)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5.7.7, 2021.6.30〉
제2장 원양산업 <개정 2015.7.7>
제1절 원양어업의 허가 등 <개정 2015.7.7>
제2조(원양어업의 허가신청)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어선의 변경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와 기존 어선에 대한 조치결과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조치계획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2.12.11, 2013.3.24, 2014.1.29, 2014.12.30〉
1. 사업계획서 1부
2.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 사본 1부
3.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
4. 선박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용선계약서 사본(타인 소유의 어선을 임차하거나 용선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②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거나 법 제6조의2에 따른 허가 유예기간의 만료 또는 유예사유의 해소로 새로운 원양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와 해당 행정관청으로부터 이미 다른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1.21, 2015.7.7〉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어선의 구조와 성능에 비추어 동일한 어선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겸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어선에 대하여 겸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7.7〉
1. 원양봉수망어업과 원양채낚기어업
2. 원양채낚기어업과 원양모선식어업
3. 원양연승어업과 원양통발어업
4. 원양연승어업과 원양트롤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