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9.3.19>
제2장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등
제3조(해양심층수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취수해역과 배수해역(취수한 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를 배수하는 해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해양환경 감시ㆍ관찰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3.19〉
제4조(해양심층수기본계획의 공고) #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이하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의 목적 및 개요
2.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의 목표기간
3.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4. 관계 서류의 열람에 관한 사항
제5조(연도별계획의 공고) #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실시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1. 연도별계획의 추진방향,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계획
2. 연도별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제6조 삭제 <2009.11.27>
제7조 삭제 <2009.11.27>
제8조 삭제 <2009.11.27>
제3장 해양심층수의 개발 등
제1절 해양심층수 개발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