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교장) #
① 육군정보학교에 교장을 둔다.
②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9.2〉
③ 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참모부서 및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④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부장 또는 교수부장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
① 육군정보학교에 행정부 및 교수부 등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둘 수 있다.
② 참모부서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교육과정 등) #
육군정보학교의 교육과정ㆍ수업기간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조(정원) #
육군정보학교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