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교장) #
① 육군공병학교에 교장을 둔다.
②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9.2〉
③ 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부서 및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7.11.14〉
④ 삭제 <2017.11.14>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
① 육군공병학교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개정 2017.11.14〉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11.14〉
제4조(교육과정 등) #
육군공병학교의 교육과정ㆍ수업기간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조(정원) #
육군공병학교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