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4, 2021.12.16〉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 #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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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