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법은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하여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장기적ㆍ종합적인 연구ㆍ분석과 체계적ㆍ전략적 정책개발을 수행함으로써 바른 역사를 정립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및 번영의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 #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
①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제4조(정관) #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부설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조(사업) #
①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동북아시아의 역사정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2.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3. 동북아시아 역사 및 독도 관련 전략ㆍ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정책건의
4. 동북아시아 역사 및 독도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ㆍ교류
5. 동북아시아 역사 및 독도 관련 홍보ㆍ교육ㆍ출판 및 보급
6. 동해ㆍ독도의 표기 관련 체계적 오류시정활동
② 재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6조(유관 연구기관과의 협조 등) #
①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및 각 대학 등의 유관 연구기관과 연구성과 등의 정보를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항의 유관 연구기관과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재단이 정보공유 및 협력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제7조(임원) #
① 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 이사장과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1.3.23〉
③ 이사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이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외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⑤ 감사는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3.23〉
제8조(임ㆍ직원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3.23〉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9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3.23〉
② 상근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3.23〉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0조(임ㆍ직원의 겸직제한) #
① 비상근이사를 제외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비상근이사를 제외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1조(이사회) #
①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직원의 임면) #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21.3.23〉
제14조(출연금 등) #
① 정부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등의 교부ㆍ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제16조(사업연도) #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①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1.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결산서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여 그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8조(공무원 등의 파견) #
① 재단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교육부장관을 거쳐 관계 부처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무원, 임ㆍ직원 또는 연구요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파견의 요청을 받은 관계 부처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재단과 협의하여 그 소속 직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1.3.23〉
제19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
① 재단은 교육부장관을 거쳐 관계부처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관계부처의 장은 이사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재단의 연구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20조(동북아역사문제 등의 보고) #
이사장은 동북아시아 역사문제와 독도와 관련된 국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및 외교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1조(지도ㆍ감독 등) #
① 교육부장관은 재단을 지도ㆍ감독한다. 다만, 재단의 업무 중 외교부 소관 사항에 관하여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사업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③ 교육부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2조(비밀 유지 의무) #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파견된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3.23〉
제23조(「민법」의 준용) #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3.23〉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재단의 임원 및 직원(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파견된 공공기관의 임ㆍ직원 또는 연구요원 등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3.23〉
제25조(벌칙) #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제26조(과태료) #
①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3.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③ 삭제 <2013.3.23>
④ 삭제 <2013.3.23>
⑤ 삭제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