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법은 공중방역수의사로 하여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하고 공중방역수의사의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5〉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0.5.25, 2013.3.22, 2013.3.23, 2020.2.11〉
1. "공중방역수의사"란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의7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된 수의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을 말한다.
2. "가축방역업무"라 함은 가축방역기관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가축방역ㆍ동물검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업무를 말한다.
3. "가축방역기관"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이하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 #
① 공중방역수의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2.12.11, 2013.3.23〉
② 공중방역수의사가 제6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2.12.11, 2013.3.23〉
제4조(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중방역수의사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1.25〉
제5조(명단통보 등)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매년도 공중방역수의사 소요인원을 미리 정한 다음 그 소요인원에 따른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② 병무청장은 「병역법」 제34조의7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된 수의사의 명단을 편입 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제6조(종사명령 등)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수의사에 대하여 근무할 가축방역기관을 정하여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고, 이를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1.11.22, 2013.3.22, 2013.3.23〉
②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공중방역수의사를 소집하여 가축방역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2,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방역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접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2항 및 제3항의 직무교육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0.1.25, 2020.2.11〉
⑤ 제1항의 종사명령과 제2항 및 제3항의 직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7조(근무기관의 변경 등)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하는 가축방역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안의 변경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1.11.22, 2013.3.23〉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하는 가축방역기관을 변경한 시ㆍ도지사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제8조(파견근무)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 또는 재해의 발생 등의 사유로 수의인력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방역수의사를 다른 가축방역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시ㆍ도 안의 파견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의 파견을 명령한 시ㆍ도지사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파견근무는 가축방역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제9조(의무복무기간) #
①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한다. 〈개정 2010.1.25, 2016.5.29〉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 2013.6.4〉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중방역수의사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제10조(직장이탈금지 등) #
① 공중방역수의사는 가축방역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에 그 근무기관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25〉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당관할구역의 긴급방역 등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지역에 거주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관할 구역에 있는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 근무지역의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2,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근무지역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 근무지역 이탈금지를 명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2, 2013.3.23〉
제11조(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 #
① 공중방역수의사는 의무복무기간 동안 가축방역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며,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여받은 가축방역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25〉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가 제10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여 의무복무기간 중 합산 7일 이내의 기간동안 근무기관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2020.2.1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가 제1항을 위반하여 합산 7일 이내의 기간동안 가축방역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때에는 그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2020.2.11〉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가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⑤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다. 〈개정 2010.1.25〉
제12조(신분상실 및 박탈) #
① 공중방역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은 상실된다. 〈개정 2010.1.25, 2014.3.11, 2020.2.11〉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때만 해당한다.
2. 수의사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정지당한 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분을 박탈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2020.2.11〉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여 의무복무기간 중 합산 8일 이상의 기간동안 근무기관이나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합산 8일 이상의 기간동안 가축방역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때
4.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을 박탈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제13조(신분조치 통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가 제12조에 따라 신분을 상실하거나 박탈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제14조(직무위반보고 등) #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공중방역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2, 2013.3.23〉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 또는 생사ㆍ소재 불명으로 근무하지 못하는 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 한 때
제15조(근무상황 평가보고) #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상황과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하여 매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2, 2013.3.23〉
제16조(보수 등) #
①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는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 〈개정 2010.1.25〉
②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제17조(복무감독) #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0.1.25, 2013.3.22〉
제18조(공중방역수의사 배치의 적정성 평가 등)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공중방역수의사 배치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배치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 배치의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소요인원 산정 및 배치 등과 관련하여 병무청장이 공중방역수의사 배치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한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제19조(권한의 위임) #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2, 2013.3.23〉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