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
방위사업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 소속하에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 및 방위사업교육원을 둔다. 〈개정 2011.6.7, 2019.9.17, 2020.12.31〉
제2장 방위사업청
제3조(직무) #
방위사업청은 방위력개선사업, 군수물자의 조달 및 방위산업의 육성과 그 밖에 방위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11.27〉
제4조(하부조직) #
① 방위사업청에 운영지원과ㆍ방위사업정책국ㆍ방위산업진흥국 및 국방기술개발보호국을 둔다. 〈개정 2008.2.29, 2014.11.4, 2016.5.10, 2018.11.27, 2025.12.30〉
② 청장 밑에 대변인 및 방위사업감독관 각 1명을,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ㆍ국제협력관ㆍ감사관 및 조직인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8.2.29, 2010.10.13, 2011.6.7, 2012.7.18, 2015.12.31, 2016.3.22, 2016.9.5, 2018.3.30, 2018.11.27〉
③ 삭제 <2008.2.29>
제4조의2(차장) #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제4조의3(대변인) #
① 대변인은 3급ㆍ4급 또는 영관급(領官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9.3.31, 2018.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