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어촌ㆍ어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9〉
제2조(주민편익시설의 범위) #
「어촌ㆍ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다목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편익시설"이란 여객선ㆍ생활필수품운반선ㆍ도선 등 선박의 계류시설과 대기실 등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9.24, 2021.1.5〉
제2장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
제3조(기초조사ㆍ정밀조사의 내용 등) #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4.10, 2018.10.2, 2021.6.8〉
1. 어촌의 분포 및 인구변동의 추이에 관한 사항
2. 어업 등 산업별 배치 및 생산ㆍ종사자 등에 관한 사항
3. 연안어업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사항
4. 연안해면의 이용현황에 관한 사항
5. 수산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수요 등에 관한 사항
6. 상하수도ㆍ도로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7. 의료시설ㆍ교육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에 관한 사항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등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9. 관광자원에 관한 사항
10. 도서지역의 여객선 통항 등 어촌의 교통여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정밀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0.2〉
1. 어항구역 중 수역의 수심 및 해저의 지질 등에 관한 사항
2. 어항구역 및 어항구역 부근의 조석 및 해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연안해면과 관련한 기초조사의 범위는 최저 간조시의 수심이 10미터(강원특별자치도ㆍ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15미터) 이내인 해면으로 한다. 다만,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수산업생산기반시설의 개선ㆍ확충사업과 관련한 기초조사의 범위에 있어서는 영해까지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