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어촌ㆍ어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9〉
제2장 어촌종합개발
제2조(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
「어촌ㆍ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8.10.18〉
1. 사업비 또는 사업규모가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변경되는 경우
2. 사업시행기간이 변경되거나 시설물의 위치ㆍ단면이 변경되는 경우
3. 법 제2조제2호 나목과 관련되는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역별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이하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이 변경되는 경우
4. 단순 착오 등으로 인하여 사업내용의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
제3조(경미한 사항의 시행계획변경에 따른 신고) #
「어촌ㆍ어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보수ㆍ개량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토지 또는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보상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20.8.28〉
1. 해안도로ㆍ선착장ㆍ제방ㆍ방파제ㆍ방사제(防砂堤) 등 연안시설의 보수ㆍ개량사업
2. 해중 또는 해상에 설치된 고정시설물의 보수ㆍ개량사업
3. 법 제2조제2호 나목의 사업과 관련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어촌환경시설의 보수ㆍ개량사업
제4조(준공보고서 및 준공확인증명서)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준공보고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14.9.25, 2019.6.7〉
1. 준공조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ㆍ준공검사조서(영 제12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준공시설의 현황측량도(축척 1천200분의 1)
3. 준공 전ㆍ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과 대비표(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총사업비 명세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시설물 또는 토지의 사업비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