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협의회) #
①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협의회(이하 "지방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조(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청소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⑦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청소년활동의 보장 <신설 2010.8.11>
제4조(사업계획서) #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하 "활동진흥원"이라 한다)이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목표ㆍ방침ㆍ주요사업ㆍ소요예산 및 재원구성 등이 포함된 사업의 개요
2. 교부받으려는 보조금액 및 그 사용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