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1. "방사선"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방사선을 말한다.
2. "방사성동위원소"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를 말한다.
제2장 방사선등 이용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정 2011.6.7>
제3조(방사선등 이용진흥계획의 수립)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 진흥법」 제9조에 따라 수립된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중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이하 "방사선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방사선등 이용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방사선등과 관련된 계획과 시책 등을 제출받아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 이용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목표
2. 방사선등의 연구추진, 연구성과의 확산 및 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
3.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 이용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투자계획 및 재원(財源) 확보방안
4. 방사선등 분야의 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및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5. 방사선등의 지식ㆍ정보의 확충 및 유통관리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6. 방사선등의 연구ㆍ기술개발 등의 국제협력 촉진 방안
7. 방사선등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 이용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