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헌법재판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심판관련 업무의 전자적 처리는 이 규칙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제3조(정보화기본계획 수립) #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기본계획을 그 5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2월31일까지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제2장 전자적 행정서비스 제공 <개정 2022.7.7>
제4조(전자화문서의 활용) #
① 사무처장은 전자적 행정서비스 이용자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따로 종이문서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7.7〉
② 사무처장은 전자적 행정서비스 이용자가 요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전자화문서를 이해관계자가 열람하거나 발급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7.7〉
③ 사무처장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한 종이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활용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제5조(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 #
① 사무처장은 전자적 행정서비스 이용자 또는 이해관계자 등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전자화문서가 사무처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화문서와 일치하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진본성을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22.7.7〉
② 사무처장은 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 및 위조ㆍ변조의 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전자화문서의 형태ㆍ규격ㆍ해상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