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제40조의2제4항 및 제51조에 따라 각급 기관의 성과향상과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점평정, 그 밖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
이 영은 일반직(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과 전문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11, 2017.1.10〉
제3조(정의) #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목표"란 근무성적평정 대상 기간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가 도달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2. "평가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3. "성과면담"이란 평가 대상자와 평가자 간에 성과목표의 설정, 성과목표의 수행 과정 및 결과의 평가와 평가 결과의 환류 등에 관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는 행위를 말한다.
4. "성과계약"이란 평가 대상자와 평가자 간에 이루어지는 성과목표ㆍ평가지표 및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합의를 말한다.
제4조(근무성적평정의 종류) #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은 제7조의2의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이하 "성과계약등 평가"라 한다)와 근무실적 및 능력에 대한 평가(이하 "근무성적평가"라 한다)로 구분한다.
제5조(평가 시기) #
① 성과계약등 평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② 근무성적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 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을 연 1회 실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평가 대상기간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수시평가 또는 수시평정은 제29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되, 수시평가(제17조에 따라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승진후보자 명부 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평정은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