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어선원등의 재해 인정기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조(기준임금의 적용) #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8.3〉
1. 임금에 관련된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2. 임금을 「선원법」 제2조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생산수당 또는 비율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3. 어선의 선적항 변경, 보험 가입의 미신고 등으로 어선의 소재지 또는 어선의 소유자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제3조(적용범위) #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선을 말한다. 〈개정 2010.4.20, 2015.5.18, 2018.1.30, 2020.8.26, 2023.1.10〉
1. 삭제 <2024.12.3>
2. 가족어선원만 승선하는 어선
3.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내수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4. 「수산업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 다만, 정치망어업의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은 제외한다.
5. 「수산업법」 제46조에 따라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ㆍ교습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5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
5의3.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 또는 연구양식업ㆍ교습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6. 「어선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라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어선
제4조 삭제 <2009.12.31>
제5조 삭제 <2009.12.31>
제6조 삭제 <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