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개정 2011.4.14>
제1조(목적) #
이 법은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그 공적(公的) 책임을 높이는 한편, 뉴스통신사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그 공익성 및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뉴스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적 여론 형성을 도모하고 뉴스통신과 관련된 국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뉴스통신"이란 「전파법」에 따라 무선국(無線局)의 허가를 받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외국의 뉴스통신사와 뉴스통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무선을 포괄한 송수신 또는 이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2. "뉴스통신사업"이란 뉴스통신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뉴스통신사업자"란 뉴스통신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을 말한다.
4. "편집인"이란 뉴스통신사업자가 선임(選任)한 사람으로서 뉴스통신의 편집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연수 등) #
① 뉴스통신사업자는 종사자의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한다.
② 뉴스통신사업자는 종사자의 편집 및 제작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 뉴스통신사업자는 노사협조의 정신에 따라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과 그 밖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뉴스통신사업자의 책임) #
① 뉴스통신사업자는 규칙적이고 중단 없이 정확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뉴스정보를 편집ㆍ제작ㆍ제공하여야 한다.
② 뉴스통신사업자는 뉴스정보를 제작ㆍ전파하는 정보공급기구로서의 기능 수행에 적합한 국내외 취재망을 확보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뉴스통신사업자는 국제간 문화ㆍ경제 교류를 활성화하고 민족의 동질성 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는 뉴스정보를 제작ㆍ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뉴스통신의 공정성과 공익성) #
① 뉴스통신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별ㆍ연령ㆍ직업ㆍ종교ㆍ신념ㆍ계층ㆍ지역ㆍ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