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6.30〉
1.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수입징수관ㆍ재무관ㆍ지출관ㆍ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ㆍ출납공무원 및 「국고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이들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자를 말한다.
2. "회계장부"라 함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징수관이 작성하는 수입징수부, 재무관이 작성하는 지출원인행위부, 지출관이 작성하는 지출부 및 출납공무원이 작성하는 자금출납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 및 금고은행(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과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4〉
제2장 수입
제1절 징수결정
제4조(징수결정) #
수입징수관은 법령 또는 계약(이하 "법령등"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입으로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있거나 그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이를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징수결의서에 따라 수입금으로 징수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징수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7.11.6, 2013.6.28〉
1. 수입의 근거
2. 납세의무자등의 명칭(성명) 및 주소
3. 납세의무자등의 실명확인번호(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납부금액과 그 산정근거
5. 납부기한
6. 소속 회계연도
7. 회계ㆍ기금 및 소관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