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가 각각 부담해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을 정하고 기타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3, 2021.9.7〉
제2조(부담경비의 종목과 비율) #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가 각각 부담해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이하 "기준부담률"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이 하고, 별표에 정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기준부담률은 당해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6.3.3, 2021.9.7〉
② 시ㆍ도지사는 사업별로 시ㆍ도가 부담하는 경비의 범위에서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재정자주도 등을 고려하여 시ㆍ군ㆍ자치구에 대하여 이를 차등지원할 수 있다. 〈신설 1997.11.14, 2007.12.31, 2021.9.7〉
제3조(기준부담률의 조정)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준부담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6.3.3, 2021.9.7〉
1. 최근 3년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황
2.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에 대한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 간 경비부담 실적
3. 기준부담률 조정신청내역 및 사유
4. 그 밖에 기준부담률 조정에 필요한 자료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받은 때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8.11.9, 2008.3.4,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9.7〉
제4조(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및 지방비 부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신청하고,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방비는 전액 예산으로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06.3.3, 2021.9.7, 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