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 청구 등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감사청구서 등) #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감사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 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서) #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주민감사청구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주민감사청구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청구인명부) #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이의신청서) #
영 제17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말한다.
제7조(전국적 협의체 등의 설립ㆍ변경 신고서) #
영 제103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의 전국적 협의체 등의 설립ㆍ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