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과학기술의 진흥과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최하는전국과학전람회(이하 "과학전"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학전의 개최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과학전을 개최하며, 국립중앙과학관장으로 하여금 과학전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8.6, 2008.3.4, 2013.3.24,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전을 개최하기 2월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8.6, 2008.3.4, 2013.3.24, 2017.7.26〉
1. 과학전 개최기간 및 장소
2. 출품부문
3. 출품자격에 관한 사항
4. 출품작품의 규격에 관한 사항
5. 출품절차에 관한 사항
6. 작품 및 학생작품지도논문(이하 "작품등"이라 한다)의 심사에 관한 사항
7. 시상에 관한 사항
8. 기타 과학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전국과학전람회작품심사협의회) #
① 과학전에 출품된 작품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국과학전람회작품심사협의회(이하 "심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8.6, 2008.3.4, 2013.3.24, 2017.7.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8.6, 2008.3.4, 2013.3.24, 2017.7.26〉
제4조(출품부문등) #
① 과학전은 과학작품대회와 학생작품지도논문연구대회(이하 "지도논문연구대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학작품대회는 과학작품을 출품하는 대회로서 출품할 수 있는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8.6, 2008.3.4, 2013.3.24, 2017.7.26, 2019.5.7〉
1. 물리부문
2. 화학부문
3. 생물부문
4. 산업 및 에너지부문
5. 지구 및 환경부문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문
7. 삭제 <2019.5.7>
8. 삭제 <2019.5.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논문연구대회는 학생이 출품하는 과학작품을 지도한 교원이 그 지도한 사항등에 관하여 작성한 논문을 출품하는 대회로서 출품할 수 있는 부문은 제2항 각호와 같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 부문을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01.8.6, 2008.3.4, 2013.3.24, 2017.7.26〉
제5조(출품자격) #
① 과학전에 작품등을 출품할 수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민에 한한다. 다만, 외국인은 찬조출품을 할 수 있다.
② 작품등의 제작자가 출품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유가족이 작품등을 출품할 수 있다.
제6조(작품등의 출품) #
① 과학전에 작품등을 출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품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작품등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출품해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2019.5.7〉
1. 지도교원 인적 사항 1부(학생작품에 한정한다)
2. 작품 설명서 1부
3. 작품 요약서 1부
4. 학생작품지도논문 1부(지도논문연구대회에 한정한다)
5. 학생작품지도논문 요약서 1부(지도논문연구대회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학전에 작품등을 출품하고자 하는 자는 개인 또는 팀으로 구분하여 출품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은 1명, 팀은 3명 이하로 하며, 팀작품의 출품은 팀명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5.7〉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품원서 및 작품등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작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증)을 작품등을 출품한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2019.5.7〉
제7조(출품의 제한)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작품등은 이를 과학전에 출품할 수 없다.
1. 국내ㆍ외에서 이미 공개되었거나 발표된 작품등
2. 본인이 직접 창안하여 연구한 것이 아닌 작품등
3. 과학적 가치가 없는 작품
4.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작품
제8조(전시등) #
① 과학전에 전시하는 작품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품된 작품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선된 작품
2. 과학전에 초대되거나 추천된 작품
3. 과학전에 찬조출품한 작품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풍토를 조성하고, 그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한 작품중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여 지방순회전시회를 개최하거나 대여전시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8.6, 2008.3.4, 2013.3.24, 2017.7.26〉
제9조(촬영등의 승인) #
과학전에 출품된 작품에 대하여 사진등의 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8.6, 2008.3.4, 2013.3.24, 2017.7.26〉
제10조(심사 및 수상 작품등의 선정) #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작품대회의 심사는 서면심사와 면담심사로 구분하고, 지도논문연구대회의 심사는 논문심사와 학생작품의 성취도심사로 구분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심사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입선 및 수상 작품등을 선정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외에 입선 및 수상 작품등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제11조(시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수상작품등에 대하여 상장을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1.8.6, 2008.3.4, 2013.3.24, 2017.7.26〉
제12조(작품의 반출) #
과학전에 출품된 작품은 전시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이를 반출해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방순회전시회 등의 대상작품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그 지방순회전시회 등의 전시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작품을 반출해야 한다.
제13조(국제대회의 개최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간 과학기술교류와 상호이해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과학전람회(이하 "국제대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1.8.6, 2008.3.4, 2013.3.24, 2017.7.26〉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작품중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여 국제대회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8.6, 2008.3.4, 2013.3.24, 2017.7.26〉
제14조(지원)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ㆍ내외에서 개최되는 과학전에 참가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작품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및 참가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8.6, 2008.3.4, 2013.3.24,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전에서 입선을 한 자가 그 작품에 대하여 특허출원 및 기업화를 위하여 알선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8.6, 2008.3.4, 2013.3.24, 2017.7.26〉
제15조(지도 및 조언) #
과학기술연구기관 및 대학등은 과학전에 작품등을 출품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작품등의 제작등에 관하여 전문적ㆍ기술적인 지도 또는 조언을 할 수 있다.